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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지식/☞ 학교관련 정보

외부강의 등 신고처리 방법 안내

by 억만좡자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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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사는 겸직이 금지 되어 있는데요~ 도서출판, 강의, 시험감독 등은 공인된 교사의 부수입원입니다.

물론 모든 교사가 다 강의를 나가는 건 아니고 아주 몇 명만 나가니 전부에게는 해당되지 않겠지요~

혹시 어떤 분야에서 잘 알게 되어 출강하게 되는 경우 절차나 내용을 알아둬야겠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다른학교나 공공기관 등 외부에서 강의할 때 신고처리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신고대상

공직자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등의 사전 신고의무 부여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 또는 회의형태인 경우)

-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도 신고

) 대구행복한미래재단에서 요청한 경우 등

※ 신고 제외대상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공립학교에서 요청한 경우

교육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요청한 경우




2.  사전 신고 절차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해야 함.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

소속기관장은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한 가능

※ 사전  신고 사항

신고자의 이름, 소속, 직급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외부강의등의 유형, 일시, 강의시간, 장소, 주제

사례금 총액 및 상세 명세(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 미기재)

요청자(요청기관) 및 요청사유, 담당자 및 연락처




 3.  초과사례금 신고 및 반환 절차

외부강의등의 초과사례금

- 사례금 상한액

공무원

차관급

(교육감)

4급상당 이상

(교장 등)

5급 이하

(교감, 교사 등)

상한액

40만원

30만원

20만원

-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이며,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 사례금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

(, 실비로 지급되는 교통비 등은 포함되지 않음)

 

초과사례금 신고 및 처리절차

- 초과사례금을 받은 경우 2일 이내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고 반환

 

< 신고 사항 >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의 사전 신고 사항

초과사례금의 액수, 초과사례금의 반환 여부 


 

주 의

 

 

 

 

 

대가를 받고 하는 외부강의등 뿐만 아니라 대가를 받지 않고 하는 외부강의등의 경우도 사전에 신고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 대상

-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의 횟수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면 미리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대가를 받지 않고 하는 외부강의등의 경우 출장신청서에 사전 신고사항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사전 신고 가능



 

4. 외부강의 등 신고 질의 응답 사례


질의(Q)

응답(A)

온라인으로 동영상 강의를 하는 경우도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온라인 강의의 경우 전달매체가 온라인 형식일 뿐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함

공직자등이 연주회 또는 전시회에서 연주공연 또는 전시를 하는 것도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연주회전시회에서의 연주공연전시는 문화예술행위로서, 의견지식을 전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회의형태도 아니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음

방송사가 문화재 관련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면서 문화재 전문가인 공직자에게 원고를 써달라고 요청한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다큐멘터리 방송 제작 관련 원고 작성은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원고를 써서 보내는 기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음

A기관이 B기관에 위탁한 교육과정에서 B기관 공무원이 강의를 하는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공무원의 외부강의는 요청공문서에 근거하여 허용되므로(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11) 원칙적으로는 공문서에 드러난 요청자를 기준으로 외부강의에 해당 되는지 판단하여야 할 것임

(다만, 구체적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제 요청자를 달리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별도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임.

동영상 강의를 촬영한 대가로 받은 강의료 외에, 동영상 수익 발생분의 1%2년간 받기로 했는데, 이러한 수입도 신고해야 하는지?

직접적인 강사료 외에 저작권료, 인세 등 부수적인 수입은 신고대상이 아님

외부강의등 신고서에 기재하는 사례금은 실수령액인 세후(稅後) 금액인지?

세전(稅前) 금액을 기재하면 됨

사례금을 받지 않는 외부강의등도 신고대상인지?

사례금을 받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직무와 관련한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함

교사가 휴직 중 하는 외부강의등도 신고대상인지?

휴직자의 경우에도 사전 신고 후 외부강의등을 해야 하며, 초과사례금 수수 시에도 신고 및 반환해야 함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도 신고대상인지?

근무시간 여부를 불문하고 신고대상임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회의형태인 발표토론심사평가의결 등이 외부강의등에 해당되어 신고대상인지?

신고대상의 외부강의등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회의형태인 이상 법률에 열거된 강의강연 기고 외에 교육홍보발표토론심사평가의결자문 등 명목을 불문함

외부강의등 사례금에 원고료도 포함되는지?

외부강의등 사례금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 없이 포함됨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지 못한 경우 사후 신고가 가능한지?

외부강의등 신고는 사전 신고가 원칙이나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 신고하여야 함

이때 곤란한 사유가 있었다는 것을 요청사유란 등에 나타나도록 기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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