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사는 겸직이 금지 되어 있는데요~ 도서출판, 강의, 시험감독 등은 공인된 교사의 부수입원입니다.
물론 모든 교사가 다 강의를 나가는 건 아니고 아주 몇 명만 나가니 전부에게는 해당되지 않겠지요~
혹시 어떤 분야에서 잘 알게 되어 출강하게 되는 경우 절차나 내용을 알아둬야겠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다른학교나 공공기관 등 외부에서 강의할 때 신고처리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신고대상
공직자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등의 사전 신고의무 부여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 또는 회의형태인 경우)
-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도 신고
예) 대구행복한미래재단에서 요청한 경우 등
※ 신고 제외대상
■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 국·공립학교에서 요청한 경우
■ 교육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요청한 경우
2. 사전 신고 절차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해야 함.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
○ 소속기관장은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한 가능
※ 사전 신고 사항
■ 신고자의 이름, 소속, 직급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 외부강의등의 유형, 일시, 강의시간, 장소, 주제
■ 사례금 총액 및 상세 명세(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 미기재)
■ 요청자(요청기관) 및 요청사유, 담당자 및 연락처
3. 초과사례금 신고 및 반환 절차
외부강의등의 초과사례금
- 사례금 상한액
공무원 | 차관급 (교육감) | 4급상당 이상 (교장 등) | 5급 이하 (교감, 교사 등) |
상한액 | 40만원 | 30만원 | 20만원 |
-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이며,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 사례금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
(단, 실비로 지급되는 교통비 등은 포함되지 않음)
○ 초과사례금 신고 및 처리절차
- 초과사례금을 받은 경우 2일 이내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고 반환
| < 신고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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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의 사전 신고 사항 ■ 초과사례금의 액수, 초과사례금의 반환 여부 |
| 주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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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가를 받고 하는 외부강의등 뿐만 아니라 대가를 받지 않고 하는 외부강의등의 경우도 사전에 신고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 대상 -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의 횟수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면 미리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대가를 받지 않고 하는 외부강의등의 경우 출장신청서에 사전 신고사항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사전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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