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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봉사활동 시간 인정기준과 인정 가능 기관

by 억만좡자 2017.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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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하는데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봉사활동 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중입니다. 기관마다 인정되지 않는 곳도 있으니 잘 알아보고 봉사활동을 실시해야 하겠습니다.

보통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 사적으로 운영하는 곳을 제외한 대부분은 된다고 보면 되는데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야 한다고 제대로 알아보고 확인후에 하는 것이 좋겠지요?

학생들 봉사활동 시간 인정기준과 인정 가능 기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1. 봉사활동 인정 기준의 기본 원칙

  가. 봉사활동 시간 인정은 자원봉사자(학생)와 봉사활동(기관·단체)상호신뢰바탕으로 함

  나. 인정대상이 되는 봉사활동은 자원봉사활동의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기준충족하여야 함

  다. 봉사활동 수행 절차에 따라 편성·운영하고 평가 함

    - 봉사활동 인정기관에 대한 충분한 안내와 사전 봉사활동 계획(사전계획서 교장 결재 또는 담임 상담·지도 활동 등) 확인 강화 내실 있는 봉사활동 추진

    ※ 포털사이트를 이용하는 개인봉사활동 시 사전 상담을 통한 인정 기관 확인

  라. 봉사활동 수행절차(예시)

단 계

활동 내용(예시)

(1) 사전 교육

봉사활동에서 필요한 태도

봉사활동 방법 교육 및 역할 분담

(2) 현장 교육

봉사활동 장소 및 역할 점검

봉사활동 현장의 상황과 그에 따른 활동상의 유의 사항 이해

유사시 대책 수립 및 안전교육

(3) 실천

봉사활동의 실행 (및 필요시 진행 지도)

(4) 반성 및 평가

봉사활동 내용 및 결과에 대한 반성 및 협의

봉사활동 결과에 대한 인정 및 격려


    ※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봉사활동 수행절차

4. 편성운영과 지원-. 편성운영-(2) 영역별 지침-() 봉사활동

학생이 봉사를 실천하기 이전에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실천 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사전 교육을 충분히 실시하여 봉사의 의미와 교육적 가치를 깨닫게 한다.

학생의 봉사활동 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봉사를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태도를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


2. 시간 및 활동 기본 인정 기준

  가. 봉사활동 시간 인정은 18시간 이내 인정 원칙

    - 18시간 이내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평일 수업시간이 7교시인 경우 1시간, 6교시인 경우 2시간, 4교시인 경우 4시간 인정

구분

평일 (6교시 수업기준)

휴업일(, 공휴일)

인정시간

2시간

8시간

    ※ 학생의 징계,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등에 따른 학교내 봉사활동, 사회봉사, 출석정지 기간의 봉사활동은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불가

  나. 실제 봉사활동 시간에 한해 인정하는 것이 원칙

구분

출발

현장도착

준비 / 교육

활동

식사

활동

평가

봉사활동 후 휴식

현장출발

도착

귀가

인정

 

 

활동인정대상시간

 

 

 

 

    - 이동시간은 원칙적으로 불인정하되 특별재난지역 등 국가적 재난극복을 위한 활동의 경우 2시간이내에서 이동시간 추가 인정

3. 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

  가. 교육감, 교육지원청교육장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기관

    ※ 학생봉사활동 인정 불가 기관 :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단체), 종교적정치적 목적이나 소속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단체),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이나 단체

  나. 자원봉사센터(행자부), 사회복지협의회(복지부),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여가부) 등에서 인정하는 기관 중 우리교육청 및 학교의 봉사활동 운영 기준에 부합하는 기관

    ※ 봉사활동 인정기관을 학생, 학부모에게 홈페이지나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반드시 사전 안내


봉사활동 인정 가능 시간과 가능 기관을 잘 숙지하여 열심히 봉사하고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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